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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계급과 직급, 직위

5N 2017. 7. 24. 16:49

 공무원 Public Servant, Serviceman, Official

 

관료제에는 계급이 존재한다.

관료제 Breaucracy = Bureau(사무실) + Cracy(지배)

사무실 책상 물림이 곧 관료제다.

 

사기업에서는 직급과 직위보다 직책이 더 중요한 추세다.

관료제 그 자체, 나랏밥먹는 공무원에게 계급은 어떤 의미일까.

 

공무원의 계급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지방공무원법 제4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에 의해 규정된다.

 

9,8,7,6,5와 같은 숫자 위계를 계급,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사무관 등의 계급을 나타내는 호칭을 직급,

과장, 국장 등 직무 책임에 따른 보직을 직위라 한다.

 

계급은 크게 3단계로,

5급이상

6·7급

8·9급

 

이에 따라 신규임용은 9급, 7급, 5급으로 채용한다.

 

 

6급 ~ 9급

 

9급 서기보

2016년 기준 9급 국가직 공무원의 경쟁률은 약 400%

4120명 선발에 164,000명이 응시했다.

서울직, 국가직 등 인기 9급의 경쟁률은 5급 공채를 추월했다. 

 

8급 서기

 

7급 주사보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있다.

9급 출신일 경우 10년 정도면 이 계급이 된다.

이른바 '대한민국 공무원의 허리'라고 불리는 7-4라인의 토대.

 

6급 주사

9급에서 출발한 경우 근속승진으로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직급.

계장 혹은 담당, 팀장의 직책

 

 

 

3급 ~ 5급

 

5급 사무관

거의 대부분의 주민센터의 읍면/동장. 지방 관청의 과장.

5급 공개경쟁채용에 합격하면 이 직급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며,

9급 출신의 경우 진급가능한 사실상의 한계.

 

4급 서기관

9급에서 시작하면 평균 35년, 7급에서 시작하면 평균 25년을 일해야 기대할 수 있는 직급.

지자체의 경우 대다수가 7급 출신이며 행정고시 출신은 대부분 중앙관청으로 빠진다.

 

3급 부이사관

3급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인 3급과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3급이 있다.

중앙부처의 경우 3급 과장은 비고공단, 3급 국장은 고공단이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위공무원단

기존 1~3급을 폐지하고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인사 및 승진을 인사혁신처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부처 간 교류와 민간 전문가 채용 확대, 성과 중심의 연봉체계 등을 통한 고위 공무원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6년 하반기부터 도입

공직사회의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경쟁을 통한 성과 중시의 직무보상체계를 정착시켜

고위 공무원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도입 10년이 지난 지금의 결과는 어떠할까

 

3급 부이사관(고위공무원 '나'급)

3급 중 고위공무원단 심사를 통과한 사람.

중앙부처의 국장, 광역자치단체의 국장.

5급 공채의 경우 평균 21.5년차, 행정고시 출신 중 가장 빠른 경우 16년차 정도에 승진.

 

2급 이사관(고위공무원 '나'급)

정원의 90% 이상이 사무관부터 올라온 사람들.

중앙부처 국장, 광역자치단체의 기획관리실장 및 주요 국장.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1급 관리관(고위공무원 '가'급)

중앙정부 부처의 각 실장.

중앙부처 소속기관의 기관장.

서울특별시청 기획조정실장,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

서울특별시청 소방재난본부장, 경기도청 재난안전본부장

국회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헌법재판연구원장,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중앙선거관리위원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각 지방자치단체 선거위원회 상임위원

전직대통령 비서관 3인 중 1인

각 광역시청 및 특별자치시청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각 도청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창원,수원,고양,성남,용인,부천,안산,안양,남양주,전주,청주,포항,김해 시장 등 인구 50만 이상 시청의 시장

서울 강남구,강서구,관악구,노원구,송파구,은평구청장

인천 부평구,남동구청장, 대구 달서구청장을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의 구청장

1급 공무원은 정년 보장이 안되는 준 정무직 공무원이다. 

 

차관보(고위공무원 '가'급)

기획재정부, 외교부, 문화체유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좌측은 기존, 우측은 현행. 최순실의 입김이 의심된다.

정무직

 

차관

각 중앙부처의 장관 바로 하위직.

실직적인 행정 업무를 맡는다.

 

행정부 중앙부처

장관급 위원회의 부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

국가정보원 차장(1차장~3차장)

감사원의 감사위원 6명과 감사원 사무총장 (7인의 감사위원회의 위원)

치안총감(경찰청장)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및 국무2차장, 국립중앙박물관장(문화체육관광부),

국사편찬위원장(교육부), 국립외교원장(외교부),

소청심사위원장(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인사혁신처),

경찰위원회 상임위원(행정자치부),

이북5도위원회의 위원(행정자치부), 질병관리본부장(보건복지부)

 

지자체

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서울특별시청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17개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의 교육감, 광역의회 의장

 

청와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8명, 국가안보실 제1, 2차장, 대통령경호실 차장

대통령 소속 특별감찰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 감찰)

 

입법부

국회의원, 국회의장비서시실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및 입법차장

 

사법부

대법원장비서실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독립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장관

각 부처의 최고위직. 국무회의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경호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국무조정실장, 검찰총장

국군 대장 8명

서울특별시장

국회 사무총장, 1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6자회담국 대사 (주 미국대사 , 주 중국대사, 주 러시아대사, 주 일본대사)

주 UN대사, 주 OECD대사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특별법에 따른 한시적 설치)

 

부총리

감사원장

국회부의장 2명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및 헌법기관장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회의 부의장. 국회의장, 대통령, 대법원장을 3부 요인으로 칭한다.

입법부 - 국회의장

사법부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행정부 -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통령

국가원수, 대한민국의 최고통수권자이며 대한민국 공무원의 최정점.

국무회의 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장

 

 

 

공무원의 계급을 특정직, 군대, 경찰, 검찰, 공공기관, 공기업 등과

비교 구분하는데에는 각 직군의 특성상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다.

사기업과 비교하면 어떨까?

 

총리급 - 재벌 총수

장관급 - 대기업 사장

차관급 - 대기업 부사장

고공단 - 이사 ~ 전무, 시중은행 본부장

4급 - 부장, 시중은행 지점장

 

대략 이렇게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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