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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이혼소송과 불법재산환수법

5N 2017. 7. 25. 10:30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으로 다시 한 번 삼성가의 상속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부진 사장의 딜레마를 지적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주장하면 재산분할요구에 응해야하고,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의 도움으로 형성했다고 인정하면 편법 상속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아아


이부진 사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보유재산은 1조7406억원.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보통 5 : 5나 6 : 4 정도로 이루어지는데

결혼 이후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감안해 결정한다.


이부진 사장의 재산은 혼인 전인 1996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16억원으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인수,

이후 삼성 에버랜드 - 제일모직 - 삼성물산의 인수합병 과정을 통해 현재 삼성물산 주식 1045만주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혼인 전인 1996년 아버지에게 받은 16억이 21년 뒤인 현재 1조 5000억원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여기에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배정 사건'[각주:1]'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배정 사건[각주:2]'이 함께한다.

CB나 BW 모두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CB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회사채이고,

BW는 채권에 더해 약정된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더해져 있는 회사채이다.

앞의 사건은 삼성 특검을 거쳐 1,2심 유죄 판결,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뒤의 사건은 이건희, 이학수, 김인주 등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사건의 결과인 편법 상속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제일모직-삼성물산 인수합병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재판중이다.

박영선 의원은 이에 대해 본인이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특정 재산범죄 수익 환수법', 이른바 '이재용 법'을 적용해

불법 형성된 이부진 사장의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저가 배정 사건'을 통해 형성한 재산 3000억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용 법'은 19대 국회에서 계류되다가 19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지만 박영선 의원은 지난 2월 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20대 국회가 열리고 정권도 바뀌었지만 '이재용 법'이 상임위라도 통과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이부진 사장의 보유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항소심에서 이를 다툴 것을 분명히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상속·증여세법은 삼성이 만들어준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했던가 아무튼.

CB, BW를 헐값에 발행해 2세, 3세들에게 나눠줘 최대주주로 만들고 회사는 수백, 수천억 손해를 보고

2세들은 세월이 지나 경영권에 더해 수조원의 재산을 형성한다.

이를 막기 위한 입법이 '특정재산 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정재산 범죄'란 횡령, 배임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50억원 이상인 범죄를 말한다.

현행 특가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기준액 50억원을 적용한 것이다.

'재산상 이익'은 "특정재산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생긴 수익과 이들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포함하며 이를 처분해 얻은 재산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번에도 법은 삼성의 편이며 이재용 편일까? 문제는 늘 그렇듯 국민의 관심이고 여론이다.

 

 

 

  1.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배정 사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이라고도 한다. 1996년 당시 주당 8만5천원대인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주당 7,700원에 125만 주 발행(자사 지분 62.5%), 이건희 회장 등 개인 주주와 삼성전자, 제일모직, 중앙일보, 삼성물산 등 법인 주주들이 주주 배정을 포기한 뒤 에버랜드 이사회는 이재용 남매에게 실권주 125만 4천주를 배정, 이재용 전무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로 등극한다. 이후 에버랜드는 삼성 계열사의 지배권을 가진 비상장사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9천원에 구입하면서 그룹 지주회사가 되고 이는 삼성 경영권 승계의 시발점이 된다. [본문으로]
  2.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편법 증여 사건'으로도 불리며, 역시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재용에게 배정한 사건.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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